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공직자나 체육선수 등이 질병을 이용해 병역을 부당하게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 면제 후에도 일정 기간 치료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면제 후 사후 관리 강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특정 대상자가 병역이 면제되거나 처분이 변경된 후에도 질병 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3년 동안은 그들의 병적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병역이 면제되거나 처분이 변경되면 해당 시점부터 관리가 종료되는 구조예요.
변경 후
병역이 면제되거나 처분이 변경된 후에도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역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은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역 면제나 처분 변경 후 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군 복무와 관련된 기록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