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면제 사유가 된 질병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면제 후에도 병적 관리 연장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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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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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77조의4제5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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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별도관리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병무청이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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