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학업 보장 대상에 판정검사도 포함
지금은 병력동원소집이나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한 학생만 결석 처리 없이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을 받는 날에도 학교장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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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변경 후
소집된 기간뿐 아니라 검사일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문구가 추가되고, 보호 대상이 되는 병력동원소집등의 범위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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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받은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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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동원소집등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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