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학생과 직장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참여 시 불이익 금지 확대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 등에 참여할 때만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 단계인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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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변경 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변경 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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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자격 증명이나 허가 등 행정적인 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비했어요.
입영 의무 감면이나 학업, 직장 보장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다듬었어요.
전시 상황이나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의 용어를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역판정검사 등과 관련된 학업 및 직장 보장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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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신체와 정신 상태를 통해 판정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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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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