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병역 신고·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정하고, 권한 없이 대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신고·출원 방법 규정
병역에 관한 신고나 출원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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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고·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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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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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법에 따라 군 복무 등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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