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 행위를 막기 위해 권한 없는 사람의 신고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입영 신청 대리인 제한
병역 의무자가 질병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직접 입영을 신청하기 어려울 때만,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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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하기 어려울 때만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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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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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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