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의 성실납세신고 제도 정비와 항공기 관련 관세 혜택 연장,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관세사 등의 확인을 받아 한꺼번에 납부하던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정리하고, 기존의 관세 납세신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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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실납세신고를 신청한 자가 같은 달에 납부할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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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실납세신고와 관련된 세액 납부 및 가산세 산정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민간항공기 무역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자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부칙 관련 사항이에요.
법률 개정에 따른 일반적인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항공기 관련 관세 면제(제89조제6항제1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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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납세신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업자를 위해 관세사 등의 확인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한꺼번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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