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도 관세청에 해외송금 내역 같은 과세자료를 내야 하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돼요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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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4조의2제7호(신설)
변경 전
과세자료제출기관에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등이 있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제출기관 목록에 7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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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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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자료제출기관
관세청이 세금을 매기고 거두거나 통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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