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관세 100% 면제 적용 기한 5년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부분품 포함)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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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6항제1호(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변경 전
항공기 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2025년 80%, 2026년 60%, 2027년 40%, 2028년 20%가 적용됐어요.
변경 후
감면율 적용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 2030년 80%, 2031년 60%, 2032년 40%, 2033년 20%로 각각 5년씩 늦춰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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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완제품과 부품 사이의 관세율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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