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이지 않고 2029년까지 100%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부분품 관세 100%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
원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감면율이 100%, 80%, 60%, 40%, 2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감면율을 100%로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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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 100분의 100,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80, 2026년은 100분의 60, 2027년은 100분의 40, 2028년은 100분의 20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그대로 유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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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완제품과 부분품·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로 생기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부분품·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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