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에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 연기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되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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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변경 후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 (단, 창원가정법원 관련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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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원 연기 사유
발의 의원들은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존 계획대로 2025년에 개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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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결정하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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