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 시기를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하는 법안이에요.
개원 및 시행일 연기
당초 2025년 3월 1일로 예정되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와 관련 사항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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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변경 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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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 효력은 2028년 3월 1일부터 발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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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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