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알리는 법안이에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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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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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조 요청 권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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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등)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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