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정책과 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 위원회를 두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지역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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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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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무적인 지원 근거 마련
본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이 특정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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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근로자가 노동 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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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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