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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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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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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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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