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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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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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교육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업주들에게는 관련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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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교육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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