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주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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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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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본 법안은 신설되는 법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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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근로자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등)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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