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노동교육을 법으로 뒷받침해서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제정 법안이에요.
노동교육 시책 수립 의무
국가는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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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의 노동교육 시책)
변경 전
노동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 수립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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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규정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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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교육
개별 근로관계,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노사관계 등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노동권과 관련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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