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를 돕기 위해 간소화 특례 적용 한도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연고자 재산 처리의 간소화 범위 확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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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가 가능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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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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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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