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소액 유류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자 재산 처분 절차의 간소화
현재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권리 주장이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변경 후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