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무연고 노인의 소액 유류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재산 처리 절차의 간소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자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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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변경 후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단,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4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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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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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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