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무연고 사망자의 소액 유류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정신요양이나 재활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자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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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8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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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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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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