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칙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무연고자 재산 처리 절차의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자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간소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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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제6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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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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