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석유류시설'과 '천연가스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석유류시설은 정제·저장하는 때, 천연가스시설은 제조하는 때를 각각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 명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부과는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할 때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