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유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자체의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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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변경 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석유류시설·천연가스시설 등 포함)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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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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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 활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지만,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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