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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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변경 후
원자력발전·석유류시설·천연가스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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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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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 활동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만, 그 비용을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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