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자체의 환경 보호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을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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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기존에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컨테이너,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석유류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천연가스시설)을 과세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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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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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소방 등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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