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호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세금 부과 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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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폐기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석유류시설에서 정제·저장하는 때와 천연가스시설에서 제조하는 때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해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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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나 소음처럼,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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