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게임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적인 위반 시 배상액을 3배까지 정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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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과가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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