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확률 정보 미표시·거짓 표시에 손해배상 책임 부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요. 다만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사업자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안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