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전담 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 책임 강화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공급 확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적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33조의2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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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는 형태의 아이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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