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조기 접근을 위한 특허 기간 제한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여러 개의 특허권이 있더라도 단 하나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전체 연장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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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건의 발명인 경우, 해당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변경 후
물건의 발명인 경우, 해당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에 '수출'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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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허권의 범위와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특허권 연장 신청 시의 기간 제한과 심사 기준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여러 특허권이 얽혀 있을 때의 처리 기준이에요.
특허 관련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형벌과 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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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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