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방상 필요해서 내려진 해외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방 관련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신설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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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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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취급명령
국방상 필요한 경우 발명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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