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에 '수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국방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시 행위에 '수출' 포함
현재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을 '실시'로 보고 있지만, 수출이 빠져 있어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행위 범위에 '수출'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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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시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품의 양도·대여의 청약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실시 범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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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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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기술적 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보다 비교적 간단한 기술적 개선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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