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용신안의 '실시' 행위와 침해 행위에 수출을 추가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까지 실용신안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였던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추가돼요. 이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실시 행위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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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실시"의 정의에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로, '수출'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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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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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
특허보다 작은 발명, 즉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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