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와 특허 침해로 보는 행위에 '수출'을 추가해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실시 행위에 수출 추가
물건의 발명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입하는 행위 등에 '수출'이 새로 추가돼서, 특허받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특허법상 실시 행위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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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가목ㆍ다목(실시의 정의)
변경 전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변경 후
위 행위 목록에 '수출'이 추가되어,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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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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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발명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입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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