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상한을 두고, 하나의 허가에는 특허 하나만 연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에 상한(14년)을 둬요
허가등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받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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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
변경 전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등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단서를 신설해,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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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89조제1항·제90조제7항·제8항·제91조·제93조·제134조제1항·제4항·제5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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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의약품처럼 허가를 받기까지 임상시험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지 못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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