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허권 연장 기간의 상한 설정
하나의 허가(허가등)를 위해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특허권을 연장할 때, 허가를 받은 날부터 총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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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시 다른 연장 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이미 등록된 다른 연장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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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허가등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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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등
특허발명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나 등록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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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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