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기업의 분기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시 제도의 빈틈을 채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기배당 제도 개선
현재는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분기배당금을 이사회 결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배당 투자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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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신설된 조문으로, 처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 내에 직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신규 상장 법인이 사업보고서 대상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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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종속회사의 자료 요구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허위 기재 시 배상 책임이나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정을 강화했어요.
분기배당 지급 시기와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기배당 관련 규정(제165조의1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신규 상장 법인이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5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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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기배당
회계연도를 4등분하여 매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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