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분기배당을 할 때도 결산배당처럼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해서, 배당액을 모르는 채 투자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할 수 있게 변경
지금까지는 분기배당의 기준일이 매 분기 말일로 법에 고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그 시점의 주주가 돼야 했어요. 개정안은 결산배당처럼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해서 배당액을 안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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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2제1항
변경 전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말일 당시의 주주로 기준일이 고정되던 방식을 없애고,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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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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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 결산하는 상장회사가 3월, 6월,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간에 나눠서 하는 현금 배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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