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신규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보고서 관련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에요.
신규 상장법인,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내야 해요
지금까지는 처음으로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는 법인(신규 상장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런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상장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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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상장 직전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다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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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시 위반이나 허위 기재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 남은 법인은 시행일부터 5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시행 전 위반으로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의 과징금 부과 상한은 종전 규정(20억원)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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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주권상장법인 등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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