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분기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시점을 배당액이 확정된 이사회 결의 이후로 바꿔서, 투자자가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시점 변경
지금까지는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로 배당받을 사람을 먼저 정한 뒤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가 배당액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열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그 결의를 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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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2제1항
변경 전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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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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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중 3월, 6월, 9월을 기준으로 나눠서 하는 이익배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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