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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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과 공교육 혁신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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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제외 우선 허용
법령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법령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규제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제도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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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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