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교육 특례 적용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교원 인사, 시설 활용, 교육과정 등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 완화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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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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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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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기반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머물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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