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법으로 정식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지역 인재를 키우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을 법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지금까지는 정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돼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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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제정안 전반)
변경 전
정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없음
변경 후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음
이번에 제공된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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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발전특구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기르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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