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키워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특구 지정 및 운영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고, 관련 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특구'로 지정받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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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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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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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기반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머물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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