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균형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면,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을 '교육균형발전지구'로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 시, 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대응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및 지역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특정한 곳에 머물러 살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