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을 더 신속하게 되찾아주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관련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특례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심각하므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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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기 및 공갈의 죄 중 특정 요건(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여 전세사기 관련 재산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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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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