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관련 사기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 사기 범죄피해재산 포함
현재는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 범죄로 얻은 재산만 몰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주택이나 준주택의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기죄로 만든 재산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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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기, 공갈,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함
변경 후
기존의 사기, 공갈,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더해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보증금 관련 사기 재산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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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 행위를 통해 가해자가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재산을 말해요.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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