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기소 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전세사기 범을 기소 전에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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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 사기범죄에 대해서만 기소 전 몰수나 추징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경우'를 추가하여 전세사기 범죄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전세사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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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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